광진구, 셋째 이상 자녀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등록 : 2022-04-14 14:18 수정 : 2022-04-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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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4월부터 셋째 자녀 이상의 출생 가정에 100만원 이상, 최대 300만원(다섯 자녀 출생 가정)까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 구는 올해 초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축하금 액수를 정하고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부터는 지역 내 모든 출생 가정에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와 함께 셋째 자녀 이상 출생 가정에는 출산축하금을 추가 지원하게 됐다. 출산축하금 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표상 출생아와 동일 세대의 보호자로,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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