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위기 이웃 신고 주민에게 건당 3만원 포상

등록 : 2023-02-09 17:12 수정 : 2023-02-09 17:12

크게 작게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이웃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1건당 3만원씩 지급하는 ‘도봉형 위기 가구 발굴 신고 포상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의 위기 상황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가구 등이다. 신고된 이웃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 주민에게 포상금(연간 최대 3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야 하는 다른 자치구보다 선정범위가 넓다. 신고는 카카오톡 채널 ‘도봉희망 알림톡’ 또는 위기 가구 주소지(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