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장기 압류 부동산 211건 공매처분

등록 : 2021-03-11 17:34 수정 : 2021-03-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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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140개 기관(51개 세무서, 89개 지자체)이 압류하고도 장기간 방치한 부동산 211건을 찾아내 197건을 상반기까지 공매처분한다. 불필요한 체납 규모는 최소화하고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체납자의 개인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오래도록 매각하지 않을 경우 매각 처분 통지를 할 수 있고, 기관이 통지를 받고도 3개월 내 조치하지 않으면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3월부터 관내 체납자 압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3619건을 열람하고 압류 실익 여부를 파악해 체납액 16억7200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211건을 공매 최고 대상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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