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3월부터 전 구민 자전거보험 시행

등록 : 2020-02-28 05:32 수정 : 2020-02-2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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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3월부터 자전거 사고 때 경제적으로 보상해주는 ‘구민 자전거보험’을 처음 시행한다. 강동구는 자전거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사고에 대비한 대책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구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도입했다. 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과 외국인으로, 강동구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망이나 후유장애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 치료하는 경우 상해위로금으로 20만~60만원(4주~8주 이상)이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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