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조례 제정

등록 : 2019-10-04 04:52 수정 : 2020-01-17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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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문제가 된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의 폐해를 예방하고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자율적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다. 조례에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약 체결 권장 10년 이상 장기 임대 상가 조성 및 지원 상생협력상가협의체와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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