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개명신고 1일 처리제 시행

등록 : 2023-03-02 18:10 수정 : 2023-03-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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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시행한다. 개명신고 접수 뒤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리까지 기존 4~5일 걸리던 것을 하루로 단축‧처리하는 서비스다. 구는 지난 2월부터 법원의 개명이 허가된 뒤 접수한 신고서를 24시간 이내에 처리해 신분증 재발급과 각종 명의변경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내문을 제공해 후속 절차 미비로 인한 민원인의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구는 가족관계신고 대필서비스와 처리결과 문자 알림서비스도 제공한다.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민원인을 위해 민원담당자가 가족관계신고서를 대신 작성하고, 신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 이용 주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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