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 이달부터

등록 : 2021-03-18 16:58 수정 : 2021-03-18 16:58

크게 작게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아이돌봄서비스 특례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부모가정 또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특히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 가정에는 지원 내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반가정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돌봄서비스 이용 때 소득수준에 따라 0~85%였던 지원 비율을 40~90%까지 확대 지원한다. 가정에서는 시간당 이용료 1만40원의 10~60%만 부담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희망 가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