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생활고 겪는 서민 체납자 일상 복귀 도와

등록 : 2021-05-27 16:48 수정 : 2021-05-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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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서민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재기 지원에 나선다. 생계형 서민 체납자란 무재산, 저소득, 실익 없는 재산 소유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이다. 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거나 체납액 500만원 이하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금지 기준을 기존 월 185만원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이 적용된 224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재산압류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보류하고,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해제한다. 각종 사업면허를 제한하는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활동을 제한하는 공공기록정보 제공 등록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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