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에코부동산사무소 제도 실시

등록 : 2018-03-08 06:34 수정 : 2018-03-08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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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민관 협업 시스템인 ‘에코(eco)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지역 내 희망 부동산중개업소를 에코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에코마일리지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사무소는 고객들에게 에코마일리지를 안내한다. 에코마일리지는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절약하면 마일리지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기부, 현금 전환, 카드 포인트 적립, 친환경 제품·교통카드 충전권·온누리 상품권 구매, 지방세·아파트관리비 납부 등에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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