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

등록 : 2022-02-24 14:35 수정 : 2022-02-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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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3월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주민이 꽁초를 거리에서 자발적으로 수거해 오면, 수거한 무게만큼의 보상금을 주는 사업이다. 만 20살이상의 구민이라면 참여할 수 있으며, 청소와 관련된 공공사업 참여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1㎏당 2만원(1g당 20원)으로 최소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인별 월 상한액은 최대 6만원이다. 1㎏ 미만이나 3㎏ 초과로 제출한 경우 이월하여 다음달 수거분과 합해 받을 수 있다. 수거한 담배꽁초는 마른 상태에서 제출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신분증과 통장을 갖고 도봉구청(자원순환과)을 방문해 사전접수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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