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12월22일까지 김장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 허용

등록 : 2023-11-09 17:55 수정 : 2023-11-0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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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12월22일까지 임시로 가정에서 버리는 김장쓰레기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도록 했다.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전용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지만, 용량이 적은 음식물 전용 봉투에 김장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다.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해 일반종량제 20ℓ, 30ℓ, 50ℓ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전용 스티커는 동 주민센터 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김장쓰레기를 버릴 때 최대한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해야 하며, 다른 일반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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