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새달 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

등록 : 2022-03-24 15:16 수정 : 2022-03-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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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코로나19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다음달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고 22일 밝혔다. 매장 내 사용금지 일회용품은 컵(합성수지·금속박재질), 종이·합성수지·금속박 재질의 접시와 용기를 비롯해 일회용 수저, 포크·나이프,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비닐식탁보 등이다. 위반하면 면적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3회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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