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골목상권 적극 지원

등록 : 2022-02-24 14:41 수정 : 2022-0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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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구청장 서양호)는 충무로 먹자골목을 중구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무로역 8번 출구에서 진양상가, 인현시장까지 이어지는 충무로 인쇄골목에는 저렴한 가격의 백반집, 퇴근 뒤 한잔하기 좋은 옛 감성이 묻어나는 호프집과 전집 등 구석구석 오래된 맛집이 많다. 골목형상점가는 면적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회가 구성된 곳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지정이 가능하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국비지원공모사업이나 경영바우처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일부 업종 제외), 홍보·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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