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 입증하는 제도 운용

등록 : 2020-08-27 08:10 수정 : 2020-08-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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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최근 규제입증책임제 방식으로 서대문구 등록규제를 심사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최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까지 적용이 확대된 제도다. 구는 2010년 이전 등록 자치법규상 등록규제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소관부서에 해당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각 부서는 등록된 규제 가운데 총 19건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입증했다. 8월4일부터 6일까지 서면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필요성, 적정성 등을 심사해 19건의 규제 존치를 결정했다. 구는 향후 꾸준한 규제 발굴을 통해 자치법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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