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구민 안전보험에 개물림 치료 보장 추가

등록 : 2022-05-12 14:28 수정 : 2022-05-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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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민 안전보험에 자연재해 사망과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 항목을 추가했다. 보장금액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사망은 1천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는 20만원 한도다. 보험 기간은 올해 4월26일부터 내년 4월25일까지다. 보장 대상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서대문구민이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이뤄진다. 단, 상법에 따라 만 15살 미만자는 사망 담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교통사고 상해 땐 ‘서울시민 안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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