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서초아이돌보미’ 맞벌이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

등록 : 2021-10-14 14:22 수정 : 2021-10-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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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9월부터 서초아이돌보미사업 지원을 기존 두 자녀이상 가정에서 맞벌이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서초아이돌보미’ 사업은 서초구에 1년 이상 거주 중 이면서 두 자녀 이상이고 막내가 24개월 이하인 가정에 월 50시간의 아이돌보미를 6~12개월 동안 파견하는 것으로, 이용 가정 부담금은 1회 3000원으로 저렴하게 운영해왔다. 구는 한 자녀 맞벌이 가정까지 확대 시행을 위해 지난달 26명의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채용했고, 현재 한 자녀 맞벌이 15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구는 연말까지 추가로 약 70가정에 돌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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