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임산부 및 영유아가정 ‘아이맘택시’ 확대 시행

등록 : 2021-01-15 16:15 수정 : 2021-01-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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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월부터 ‘아이맘택시’의 이용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이용 대상을 애초 임산부와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 운행하며, 연 10회 이용권을 제공한다. 아이맘택시도 4대에서 8대로 증차할 예정이다. 은평구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아이맘택시’ 사업을 지난해 8월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이맘택시는 임산부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택시다. 전담기사를 채용하고 큰 유모차를 탑재할 수 있도록 대형승합차로 운행한다. 카시트,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갖추고, 매일 차량 내부 소독을 의무화해 안전과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운행 시작 뒤 1271명이 회원 가입해 2206건을 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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