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3년 생활임금(시급)을 올해 1만766원보다 391원(3.1%) 올린 1만1157원으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구 생활임금위원회가 가계지출, 물가상승률, 구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월 급여(209시간 근무 기준)로 환산하면, 총 233만1813원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견줘 32만1233원 더 많다.
양천구 생활임금은 양천구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구비 100%) 440여 명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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