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저소득 주민 장례 영구차 지원금 지급

등록 : 2021-02-18 16:28 수정 : 2021-0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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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에게 영구차 사용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기존 장제급여를 받는 유가족 등에게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고독사와 무연고자 등 실질적으로 장례를 치를 유가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가족, 장례식장이나 주민단체 등 장례 주체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후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는 2019년부터 2년 동안 2억 7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 주민 900여 명에게 장례를 지원했으며 서울시 장례 서비스인 ‘그리다’와도 협력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 과정을 돕고있다.(문의 생활복지과 02-2116-3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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