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29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단지 내 △부대시설, 복리시설, 공용부분 보수 △에너지절약 실천사업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관련 시설, 택배시설 설치 및 개선 △옥외주차장 증설 및 보수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료 및 공동 수도료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등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규정된 사업이다.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지원받는데, 지원 한도는 최대 2300만원이다. 지원을 원하면 용산구청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용산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