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상품권 지급

등록 : 2021-07-22 16:13 수정 : 2021-07-22 16:13

크게 작게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 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3월부터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임차인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착한 임대인을 신청받아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착한 임대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서와 임대료 인하 증빙자료를 송파구청 지역경제과(02-2147-2511)로 제출하면 된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