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남녀 공용 화장실 분리 공사비 지원

등록 : 2022-05-05 15:36 수정 : 2022-05-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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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는 남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민간 화장실을 분리하면 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출입구 분리는 500만원, 층간 분리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여건상 분리가 어려울 경우 안전시설 설치비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는 비상벨(외부 경광등) 설치가 원칙이다. 화장실 공사 뒤에는 출입구 분리는 1년, 층간 분리나 안전시설을 설치한 경우는 6개월 동안 주민에게 의무 개방해야 한다. 화장실 개선을 원하는 건축주는 26일까지 영등포구청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견적서와 함께 구청 청소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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