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로 OK!

등록 : 2016-03-30 12:15 수정 : 2016-03-3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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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3일 투표할 수 없다면 4월 8일(금)∼9일(토) 미리 투표 가능

- 국회의원 선거에선 사전투표 첫 시행

- 서대문구의원 마선거구(남·북가좌 1∼2동)에선 구의원 보궐선거도​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4월 13일 선거일 외에 4월 8일(금)과 9일(토) 오전 6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3,500여 곳의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리 신청할 필요 없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에게 사전투표할 수 있다. 단,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13일 당일을 포함해 사실상 3일로 늘어난 것인데, 총선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사전투표제는 2013년 4월 재보궐 선거 때 처음 도입됐으며 같은 해 10월 재보선과 2014년 지방선거를 포함해 모두 세 번 실시됐다.

 

서대문구 내 사전투표소는 14개 각 동마다 1곳씩 모두 14곳이다. 신촌동과 홍제1동만 자치회관이며 나머지 12곳은 모두 동 주민센터다.

 

서대문구의 이번 총선 선거인 수는 전체 인구 316,807명의 약 84.8%인 268,611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이 129,254명(48.1%) 여성이 139,357명(51.9%)다.

 

서대문구 갑 선거 구역은 충현동, 천연동, 북아현동, 신촌동, 연희동, 홍제1동, 홍제2동이며 선거인 수는 127,669명이다.

 

서대문구 을 선거 구역은 홍제3동, 홍은1동, 홍은2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이며 선거인 수는 140,942명이다. 

 

사전투표 때와는 달리 선거일인 4월 13일에는 3월 22일 주민등록지 기준에 따라 정해진 곳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사전투표일과 동일하다.

 

4.13. 선거일 서대문구 내 투표소는 77곳이다.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와 비교해 남가좌1동에서 1곳 늘고, 북가좌1동에서 1곳 줄어 투표소 수는 같다.

 

투표소가 변경된 곳도 있다. 홍제1동 제3투표소가 예그린유치원에서 대학생연합기숙사로, 홍은2동 제2투표소 센트레빌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뉴헤어미용실로 변경됐다.

 

남가좌 제1투표소는 서대문농아인복지관에서 남가좌1동 주민센터로, 남가좌 제2투표소는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DMC파크뷰자이아파트 1단지 경로당으로, 북가좌2동 제2투표소는 서대문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대문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바뀌었다.

 

서대문구에서는 구의회의원 보궐선거도 실시된다. 대상 지역은 서대문구 ‘마’선거구로 남가좌 1∼2동, 북가좌 1∼2동이다.

 

이 지역 주민(3월 22일 주민등록지 기준)은 사전투표일(4. 8.∼4. 9.)과 선거일(4. 13.)에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서대문구의회의원 보궐선거(마선거구) 투표용지 1장 등 모두 3장을 받아 동시에 투표할 수 있다.

 

서대문구 마선거구 지역 주민들이 관외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하더라도 구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 투표편의서비스도 이용할 있는데, 사전투표일이나 선거일, 당일이나 전일에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회(02-379-0168)나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02-364-1390)로 전화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 차량과 활동보조인, 임시경사로 설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참고로 1997. 4. 14.일 이전 출생자(4. 14.일 출생자 포함)가 이번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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