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영세 봉제업체에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

등록 : 2022-06-09 14:21 수정 : 2022-06-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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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서울시 최초로 지역 영세봉제업체 폐원단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10인 미만 영세 봉제업체의 폐원단 배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75ℓ 종량제 봉투를 분기별로 60장씩 지원한다. 구는 앞서 4월에 ‘광진구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상업체는 서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폐원단 처리 사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갖춰 구청 누리집에서 상시 접수하면된다. 13일부터 24일까지는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이 확정되면 7월6일부터 1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량제 봉투를 받아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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