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2월2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와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사업협약’을 맺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지급 등 장애인 공무원 업무수행 지원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공단 소속 전문 인력이 장애인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 상주하며 장애 유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 소속 중증 장애인 공무원이 대상이며 본인부담금(시간당 300원)을 내면 1일 8시간, 주 40시간 이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점자 정보 단말기(시각), 한 손 키보드(지체), 소리증폭장치(청각) 등 보조공학기기는 대상자들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천만원(중증 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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