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어두운 골목길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4일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로고젝터’ 27대를 설치 완료했다. 설치 장소는 도봉로139길 102, 삼양로 596, 우이천로48길 12 등 무단투기 상습지역과 이웃 간 쓰레기 배출 분쟁지역이다. 기존 경고판·펼침막으로 무단투기 예방에 한계가 있어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를 응용해 이미지글라스(유리렌즈)에 빛을 투사해 벽면이나 바닥, 천장 등 다양한 장소에 이미지와 문자를 투영하는 LED 영상홍보장치 로고젝터를 도입했다. 로고젝터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쓰레기 배출 지정 장소 외 무단배출 금지 등 2가지 문구를 회전해 바닥에 투사한다. 야간 무단투기 예방과 동시에 범죄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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