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긴급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 시행

등록 : 2021-07-22 16:17 수정 : 2021-07-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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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 6일부터 긴급여권(비전자식 단수여권) 당일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더불어 기존의 외교부 여권과 광역자치단체·재외공관에서만 가능했던 ‘구여권번호 기재 및 출생지 기재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긴급여권 발급 신청시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5만3천원이다. 만약 발급 목적이 신청인의 친족 사망 또는 위독 등의 긴급 사유라면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해 수수료를 2만원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여권은 비전자식 단수여권으로 전자 칩이 탑재되지 않은 여권이다. 각국의 출입국 정책에 따른 인정 여부와 입국 제한 사항 등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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