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등록 : 2022-01-20 15:15 수정 : 2022-01-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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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 용산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행은 1월1일부터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다. 구역 내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갖춰져야한다. 상인회가 현대화 사업, 상인 매출증대 등을 위한 공동사업, 지역주민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때 구가 지원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 특성화 시장, 시장경영 바우처, 명절 이벤트 행사 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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