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사고 보험 시행

등록 : 2022-01-27 15:38 수정 : 2022-01-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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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운행사고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이 12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늘면서 사고도 빈번히 발생해 장애인의 불안감과 불의의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때 자동 해지된다. 피해를 본 제3자(대인·대물)에 대해 사고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해준다. 사고 장소와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2022년 2월1일~2023년 1월31일)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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