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학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까지 자녀 한 명당 월 2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한다. 청소년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은 처음이며, 6개월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만 24살 이하이고,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어야 한다. 신분증을 갖고 아이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이다. 지원금은 신청일 이후부터 지급하며, 소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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