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특정제품 구매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 특정제품이란 공공발주 때 업체명, 모델명, 규격, 사양 등을 계약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는 품목이다. 그간 조달청 특정제품은 구매금액 제한이나 명확한 선정기준이 없어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구는 기존 시비, 시비 보조금 사업에서 국비와 구비 사업까지 확대·운영하게 됐다. 위원회에는 과반의 외부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심사 대상은 부가세를 제외한 동일 특정제품 재료원가 합계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 공사,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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