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전국 최초로 인파사고 예방 활동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20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1년 이상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지원사업으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구조 및 복구 활동 △인파사고 예방 및 감시 활동 △재난 및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11월 초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 관련 단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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