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내년 1월부터 3억원을 들여 신대방역 근처 불법노점을 서울시 허가 전환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신대방역 일대를 특화거리로 조성한다. 주요 내용은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폐회로티브이(CCTV) 설치 △전선 정비 △대형 노점 면적 축소 △노점 위치 조정 등이다. 특히 대형 노점 면적 축소 뒤 축소된 면적만큼 주민이 쉴 수 있는 공동쉼터를 설치한다. 구는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노점 상인들과 전체회의, 대표자회의, 개별 면담, 타 자치구 유사사례 검토 등 총 50여 차례 회의를 진행하고, 9월에 ‘신대방역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노점 상인, 주민, 교수, 전문인이 참여한 ‘상생협의체’도 구성했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