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인 6월1일부터 신고하지 않은 계약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6월1일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5월30일 3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지)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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