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침수방지시설 3종 설치 지원

등록 : 2024-05-30 16:43 수정 : 2024-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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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주택과 상가에 물막이판, 역류방지용 밸브, 물막이판 겸용 개폐형 방범창 등 침수방지시설 3종을 설치한다. 건물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거나 역류하는 것을 예방하고, 저지대인 경우 방범창을 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는 현장 조사를 해 침수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주변 환경과 건물 상태 등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치수과(02-820-9925)로 문의하면 된다.

 

동작구, 집중호우, 침수방지, 주민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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