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최근 용산구에 있는 모 정부기관과 벌인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1, 2, 3심 모두 승소해, 그간 체납된 사용료 4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구의 숨은 세원 발굴 실적은 156건 22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2015년 43건 8억7000만원, 2016년 40건 7억3000만원, 2017년 (9월 현재) 73건 6억6000만원이다. 구가 해마다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행정재산 사용료도 90억원에 이른다. 숨은 세원 발굴은 도로, 주거, 하천 등 지역 내 국공유 행정재산을 대상으로 한다. 구유재산 무단 점용·사용 허가부지 용도·면적 변경 사용 공사 중 일시 도로 점용 미신고 불법 노점 도로 무단 점유 등이 모두 제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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