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교육기관 30m 안 담배 금지’ 오는 17일 시행

등록 : 2024-08-02 15:24 수정 : 2024-08-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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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구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되는 한편, 새롭게 초·중·고등학교 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이 신설된다. 지난 5월 말 기준 마포구 내 어린이집은 181곳, 유치원 27곳, 초·중·고등학교는 50곳으로 총 258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또는 확대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 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금연구역 확대 정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포구, 국민건강증진법, 교육기관, 담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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