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가정집 완강기(사진) 설치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 완강기는 화재 등 위기 상황일 때, 몸에 벨트를 매고 높은 층에서 피난 층으로 내려올 수 있게 만든 비상용 피난기구다. 현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소규모 주택은 빠져 있다. 구는 7월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다. 지원 대상은 3층 이상, 전용면적 85㎡(26평) 이하인 소규모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다. 지원 신청은 1일부터 받으며, 건물 소유자가 건축과에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ksj00683@mapo.go.kr)으로 하면 된다. 신청서는 마포구 누리집(mapo.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구는 올해 250가구, 내년엔 약 600가구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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