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지역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62가구를 공급한다고 10월30일 밝혔다. 청년주택(상도4동)은 1개 동 지상 5층 13가구 규모로 국가가 정한 가구별 최저 주거기준인 14㎡보다 넓은 28.97~49.48㎡ 크기로 주거 공간을 확대한다. 신혼부부주택(신대방1동)은 1개 동 지상 6층 49가구(전용 평균 49.34㎡)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해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청년주택은 11월7일부터 13일까지, 신혼부부주택은 11월14일부터 20일까지 전자우편(okjsun0303@dongjak.go.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12월12일(청년)과 12월19일(신혼부부) 동작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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