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부터 출산지원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다. 특히 첫째아의 경우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5배 늘린다. 둘째는 70만원(기존 20만원), 셋째는 100만원(기존 5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기존 100만원)이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이달 열린 용산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확정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변경된 기준 적용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1년 전부터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온 신생아의 부모다. 해외 출생아는 지원되지 않지만, 다문화가족의 해외 출생아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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