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5만원 온누리상품권’ 지급

등록 : 2021-10-21 14:25 수정 : 2021-10-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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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이달부터 복지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 1건당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동일 제보자일 경우 연 10만원 이내)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가 곤란한 가구, 공과금, 월세 등을 수시 체납하는 가구, 그 밖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가구이다. 해당 가구 발견 시 신고자는 대상자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카카오톡 채널 ‘성동이웃 살피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관계기관은 현장 확인으로 대상자가 수급자로 확인되면 복지자원 등을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수급자이면 관계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신청하도록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신고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안에 포상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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