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청년기업 인증제 시행

등록 : 2022-04-14 14:29 수정 : 2022-04-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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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청년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 첨단산업전시회 참가지원 △ 근로자 복지지원 △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등과 연계한 혜택을 준다.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이며 19살 이상 39살 이하 청년이 대표인 기업으로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금천구 누리집(www.geumcheon.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필요 서류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청년기업 인증은 연중 수시 접수한다. 금천구는 접수 뒤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인증서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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