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 주민신청제 도입

등록 : 2022-07-21 17:38 수정 : 2022-07-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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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을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 주민신청제를 도입해 29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주민신청제는 구민으로부터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을 사전에 신청받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하고 결과 등을 공유하는 제도다. 대상 시설은 경로당, 복지회관, 석축, 소규모 노후건축물(사용승인 10년 이상) 등이다. 구 안전재난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ssj980630@yongsan.go.kr)으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서는 용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안전진단 신청 시설물 위험도, 설치연도 등을 살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국가안전대진단 기간(8월17일~10월14일)에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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