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반포대로 일부 구간인 서울성모병원 사거리부터 누에다리까지 왕복 1.12㎞를 금연거리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8일부터 이 구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구간은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중앙도서관 등 관공서가 있는 곳으로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다. 구는 해당 구역에 대해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현장조사와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쳤다. 지난달 구가 해당 구간의 보행자, 기관 근무자 등 1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3%(975명)가 금연거리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
다. 구는 흡연금지구역 인근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을 신설할 예정이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