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중증 장애인 대상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혼인신고를 못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있어 행복주택 등 여러 혜택을 놓치는 일이 생긴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날짜에 찾아가 혼인 신고서를 접수해 처리해준다. 장애인 혼인 당사자가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 또한 구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여권 교부 서비스’를 15일 시작했다. 서울시 최초로 시행한 이 서비스는 송파구에 사는 75살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기존 장애등급 1~3급 해당)이 대상이다. 여권 접수 때 별도의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면 재방문 필요 없이 담당 직원이 직접 자택으로 여권을 전달한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