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9월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을 최대 1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출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 비용 50만원을 지원해왔다. 7~8월 출산한 산모는 9월 시행일 이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과 사용처는 현금과 바우처 지원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 현금 지원 대상은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바우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성동구 산모이며, 지원액수는 100만원 상당이다. 산후조리비 지원신청은 자녀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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