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해 양육하는 위탁가정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위탁가정은 보호 아동을 잘 양육할 정도의 소득과 환경을 갖춰야 한다. 위탁 부모 연령은 25살 이상으로 위탁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살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자녀가 없거나 자녀 수가 위탁 아동을 포함해 4명 이내인 가정이다. 구성원 모두 범죄, 아동학대,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어야 한다. 위탁가정에는 매월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위탁가정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아동보호팀(02-3153-8960) 또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로 문의 가능하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