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등록 : 2024-08-02 15:19 수정 : 2024-08-02 15:19

크게 작게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8월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구로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지원 범위,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8월1일부터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하 전세사기 피해자)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있는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원사항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지원사업, 무주택구로구민, 긴급주거지원주택 입주 이사비· 월세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