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달 29일 성동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성동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와 ‘아파트 경비근로자와 상생하는 고용안정 협약’을 체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약서에 △경비노동자 안정적 고용 보장 △노동환경 개선 △아파트 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공동체 문화의 확산과 가치 공유를 위한 상생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성동구는 교육·홍보와 법률 상담을, 입주자연합회는 고용 보장과 처우 개선을, 경비노동자대표회는 경비 업무 등 노동 서비스 향상을 노력하기로 했다.
* 본 콘텐츠는 <서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기관 등이 제공 또는 게재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