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다음달 200인 규모 자문단을 발족해, 청년정책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구는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 해당 계획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 제반 사항을 아우른다.
조례는 구 청년정책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자문단은 청년 정책 의제 발굴에 나선다. 200명 내외 규모로 분과 활동과 정기회의, 행사와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용산구에서 살거나 일하는, 혹은 재학 중인 만 19~34살 청년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구는 오는 20일까지 자문단을 공개 모집하고 다음달 초 발대식을 연다. 문의 구청 어르신청소년과(2199-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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